음주운전 '술타기' 항소심서 무죄 뒤집혀…징역 1년 실형
투데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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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항소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음주운전 술타기 사건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사고 후 이어진 '술타기' 주장 세종시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 9분쯤 부모님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 바퀴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오전 3시 14분쯤 112에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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