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신생아 과다수유 의료과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짧은 간격으로 이뤄진 반복 수유와 이후 응급조치 지연이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8시간 동안 270㎖ 수유, 무엇이 문제였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신생아는 2024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