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2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 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와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검찰은 앞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