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살인·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는 내용인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유지' 권고가 나왔음에도 정부가 절충안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건부 하향'이란 무엇인가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즉, 13세 청소년이라도 살인·강도·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