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손가락 통증 환자에게 엉뚱하게 손목 수술을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수술실 칠판에 명시했는데도 엉뚱한 부위 절개 A 원장은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