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받게 됐어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가 이제 정식 담배로 분류된 거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냄새도 안 나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뻐끔댔다가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바뀐 담배의 정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