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한테 용돈 줄 때마다 현금 챙기기 번거로우셨죠? 2026년 5월 4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가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대폭 낮아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5월 4일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본인(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