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결국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지켜온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한 거예요.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어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