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그동안은 일하면서 받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깎였는데, 이제는 월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깎여서 받았던 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부모님이나 주변에 연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챙겨보면 좋을 내용이에요. 그동안 국민연금이 왜 깎였을까 국민연금은 원래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분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해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