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이명·안면마비·자궁출혈 인정
투데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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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명, 안면신경마비, 이상자궁출혈 등 그간 관련성 의심으로 분류됐던 증상들이 정식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보상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하면서 접종 후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13개 질환 추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들을 정식 보상 대상으로 전환했어요.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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