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4월부터 가산금리 최대 0.25%p 인상, 2억4900만원 넘으면 달라진다
투데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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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4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 구조가 바뀌었어요. 대출 금액이 2억4900만원을 넘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가운데, 여기에 가산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왜 4월부터 금리가 더 오르나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이에요. 주신보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증 재원인데, 이 요율 산정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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